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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06. 00: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위 E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을 E의 일행인 피해자 F(44세)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G(48세)의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이물기재가 없는 결막의 손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E, G 진술 포함)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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