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06. 00: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위 E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을 E의 일행인 피해자 F(44세)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G(48세)의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이물기재가 없는 결막의 손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E, G 진술 포함)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