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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6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2011. 8.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8. 13: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여동생인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쓰레기통으로 쓰러져 웅크려있는 피해자의 등을 다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등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일자불상 03:00경 같은 구 석동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E과 싸우던 중 피해자 F(여, 32세)가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등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30. 05:50경 같은 구 G에 있는 노래방에 찾아가,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 H(여, 42세)를 불러 I주점에 도우미로 왔다가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린 것을 항의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는 H의 남편인 피해자 J(5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물은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부등다발성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9. 17. 04:10경 같은 구 K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L(여, 31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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