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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04 2016가단53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F 답 4,208㎡ 중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68. 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구례군 F 답 4,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생존 당시인 1968. 1.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나. 이후 망인이 1979. 4. 5.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68.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다가 피고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있을 뿐,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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