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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05887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K 등 16인(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그들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G 대 958㎡ 지상 H연립 1개동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3. 4.경 시공사인 피고와 ‘H연립도시형주택[단지형공동주택]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사업의 명칭 : H연립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동대문구 G 958.2㎡ 조합원세대 : 15세대 (1,2,3층 각 5세대) 사업시행계획 : H연립 1개동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조합원들 명의로 3개동 29세대를 재건축한다.

사업의 내용 :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와 상환, 비용부담, 노후건축물의 철거 및 관할관청이 최종 인가한 건축시설(건축법에 의한)의 신축공사 사업시행방법 및 내용 : 조합원들 소유 지분 토지에 대한(단지형공동주택) 대물변제 방식(확정지분제공사)으로 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조합원들은 피고에게 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G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공급받는다.

(이하 생략) ② 피고는 (중략) 단지형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한다.

③ 피고는 위 토지상에 단지형[공동주택] 3개동을 건설하여 기존가구 조합원 15세대에 우선공급하기로 한다.

④ 조합원 공급분을 제외한 잔여세대(14세대)는 피고의 지분으로서 인정하되 피고 는 잔여세대 분양대금 사용시 공사대금으로 충당한다.

⑤ 조합원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주비 및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사용승인 준공 후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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