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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3 2018나324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중랑구 T 외 12필지에 존재하던 U연립 13개동 42세대 구분소유권자들 중 일부로서, 위 U연립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7개동 70세대를 재건축하여 구분소유자들 42세대 44명에게 우선공급한 후 잔여 세대를 일반공급하기로 하는 U연립 도시형 공동주택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함)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 총회를 통해 재건축의결로 성립한 이 사건 재건축 조합원들 중 일부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이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재건축 조합원들은 2015. 2. 25.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함)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V은 2015. 11.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서울 중랑구청은 2015. 11. 26. V 및 이 사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안내서를 보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서울 중랑구청에 납부할 개발부담금으로 별지 인정금액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서울 중랑구청장은 2016. 1. 19. 조함건설 및 이 사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개발이익을 산출한 결과 개발부담금을 미부과한다는 개발부담금 미부과 결정통지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W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과 관련하여 받은 개발부담금은 원고들이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미부과 결정을 통지받음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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