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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3. 20: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67-5에 있는 ‘ 진 대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7 미터 구간에서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①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계산 등) 의 기재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를 0.114% 로 계산하고 있다.

위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음주량을 소주 2 병 및 1/3 병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전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G과 함께 있을 때 소주 4 병이 주문되었고, 이후에 H가 추가로 합류하였을 때 소주 1 병이 추가로 주문되었으므로, 피고인이 G과 있을 때 소주 4 병 중 절반인 소주 2 병을, G, H 와 있을 때 소주 1 병 중 1/3 병을 마셨을 것이라는 담당 경찰관의 가상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위 전제사실이 구성된 것이다.

실제로 CCTV 영상, 증인 I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1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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