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113085호로 원고는 1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B,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17,307,156원 및 그 중 8,912,111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1. 3.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1. 16. 이 법원 2012하단3267, 2012하면326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1. 26. 면책결정을 받았다.
다.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