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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1 2014고단30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02:20경 시흥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찜질방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을 발견하고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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