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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기계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 또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4478 | 부가 | 2017-03-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구4478 (2017. 3. 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농업용 스프링클러는 스프링클러 헤드, 지지대, 호스 및 양수기로 구성되어 농경지에 물을 분사하는 설비로서 쟁점기계는 스프링클러가 아니며, 설령 스프링클러의 필수적인 구성품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스프링클러를 판매하지 않으므로 부품만을 별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계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농업용기계인 전자식활성수기(이하 “쟁점기계”라고 한다)를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농민들에게 판매한 쟁점기계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스프링클러’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기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농민에게 판매한 쟁점기계 OOO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농업용기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취지는 농민이 처한 대내외 어려운 현실 및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쟁점기계는 스프링클러의 성능향상, 내구성 보존 등을 위해 대부분의 농민이 스프링클러에 필수적으로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어 농업용 스프링클러의 실질적인 구성품에 해당하며, 또한 전기에너지를 물에 공급하여 물의 입자를 나노화시켜 병충해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농업용 스프링클러 또는 병충해방제기에 해당되는바,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기계는 농업용 스프링클러 또는 병충해방제기가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으로 규정하지 않은 재화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계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 또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6. 스피드스프레이

7. 삭제 <2008.2.22>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제 <2006.2.9>

11. 삭제 <2010.2.18>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 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제 <2006.2.9>

21. 삭제 <2006.2.9>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삭제 <2006.2.9>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008.2.22>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삭제 <2008.2.22>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삭제 <2006.2.9>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삭제 <2006.2.9>

40. 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클러

42. 버섯재배소독기

43. 삭제 <2006.2.9>

44.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45. 삭제 <2006.2.9>

46. 삭제 <2006.2.9>

47. 삭제 <2008.2.22>

48. 삭제 <2006.2.9>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스프링클러를 판매하지 않으며, 쟁점기계는 스프링클러와 별개로 선택 품목이다.

(3) 청구법인이 제작한 팜플렛 및 홈페이지OOO 자료에 나타난 쟁점기계의 효능은 아래와 같다.

(4)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OOO이 2014.11.21.작성한 OOO에는 쟁점기계OOO에 대한 살균시험 결과 세균수가 OOO%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OOO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쟁점기계를 영세율 적용 품목으로 지정하고 농업용방제기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공문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6)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OOO이 발급한 ‘활성수 처리가 과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활성수처리가 토마토 및 포도의 생육과 수확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의뢰인(청구법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2012년에 농가 및 대학농장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대학 내 시설하우스 토마토 무농약 재배에서는 활성수 처리에 비해 무활성수 처리에서 OOO%의 병OOO이 발생하였으나, 활성수 처리에 따른 다른 약해나 생리적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OOO이 2016.7.2. 발행한 OOO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기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8) 청구법인은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농업용수처리기로 등록된 OOO는 분리형이고, 무인자동방제기로 등록된 OOO는 일체형이며, 청구법인이 영세율로 신고한 쟁점기계는 농업용수처리기로 등록된 OOO이나, 분리형과 일체형은 그 기능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처분청이 OOO의 농업용수처리기 정부보조금 사업체로 등록된 OOO개 업체의 신고실태를 검토한바, 쟁점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OOO 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고, OOO 업체만 영세율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2017.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개정으로 농어민 등이 2017.2.7. 이후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농업용수처리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대행자를 통해 환급(사후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계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에서 규정한 농업용 스프링클러 또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발행한 OOO 책자를 살펴보면 쟁점기계를스프링클러및 병충해방제기와 다른 별도의 독립된 기계인 농업용수처리기로 분류하고 있고 농업용수처리기는 같은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농업용 스프링클러는 스프링클러 헤드, 지지대, 호스 및 양수기로 구성되어 농경지에 물을 분사하는 설비로서 쟁점기계는 스프링클러가 아니며, 설령 스프링클러의 필수적인 구성품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스프링클러를 판매하지 않으므로 부품만을 별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더욱이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대법원 97누20090, 1998.3.27. 같은 뜻임)인바, 쟁점기계가 비록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살균기능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주된 기능이 아니고, OOO에 의해 농업용수처리기로 분류된 이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계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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