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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16 2019가단174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E, F, G, H, I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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