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간판 제작업 등에 종사하다가 2015. 4.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의 대표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D 은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이고 해외 IT 업체인 ‘D’ 과 아무런 관계도 없음에도 피고인은 ㈜D 이 ‘D’ 의 한국 지점인 것처럼 가장하여 ‘D’ 의 인터넷 싸이트 (E, F)에 가입하면 생성되는 마일리지( 포인트 )를 매매할 수 있고,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초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우리 회사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IT 회사의 서울지점이다.
회사에 돈을 투자 하면 이익금을 많이 얻을 수 있다.
130만 원을 투자 하면 마일리지 1,000 포인트를 받고,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마일리지가 많이 생성되며, 마일리지는 거래가 가능하다.
투자금액에 따라 A 등급부터 F 등급으로 나눠 지고, E 등급과 F 등급이 되면 2015. 10. 경부터 영국 본사에서 제작한 QR 코드 사용료에서 직접 수익금 분배를 받는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D ’에 자금을 투자 하여 수익을 내거나 ㈜D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본사로부터 수익금 분배를 받을 수 없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마일리지 거래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투자원리 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2. 1,300만 원, 같은 해
6. 17. 2,600만 원, 같은 해
8. 4. 2,6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