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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7 2015고정1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5: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동 하중 교차로를 매화동 쪽에서 하중 동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약 30-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포 동쪽에서 매화 동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운전의 E 봉고 III 차량의 앞 범퍼를 위 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부 내 후 과 골절 폐쇄성, 우측 족 부 2,3 ,4 중족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시흥시에 대한 사실 조회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112 신고 접수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도로에 기름과 같은 미끄러운 물질이 깔려 있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미끄러운 물질이 묻어 있었으나, 다른 차량이 미끄러진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 D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가 미끄럽기는 하였지만 제동하지 못할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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