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31. 07:4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 통로 56-5 대각 사 앞 도로를 청통면 방면에서 대각 사 방면으로 죄 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방도로이고, 당시 샛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다가 영천 시내 방면에서 청 통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 관절 외측 복사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사고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4,177,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경산, 하양 등지의 식당을 경유하여 위 사고 지점까지 약 50킬로미터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사진,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