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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계약일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즉시 이를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305 | 지방 | 2016-03-14
[청구번호]

조심 2014지1305 (2016.03.1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조심2016지0088/조심2017지0880 / 조심2019지2155

[주 문]

OOO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5. OOO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2013.12.9.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주택의 매매가액 OOO을 2014.3.17.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5.10.13.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21.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주택이 소재한 다세대주택의 402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3년 4월에 입주한 이후 동절기 이전에는 몰랐으나 2013.12.5. OOO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세대주택이 동절기에 미흡한 단열공사로 인하여 누수 등 심각한 결로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2013.12.10. 각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당시 처분청에 문의를 하자 처분청 담당자는 “거래신고는 꼭 취소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럴 의무는 없다”라고 답변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하여 OOO에서 거주하다가 2014년 7월에 주소지로 돌아와서야 체납고지서를 수령하고 처분청과 유선 통화하여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의해제를 하는 경우 이를 처분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취득신고 후 6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주택의 하자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처분청에 문의하였으나 취소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에 따라 합의해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취득세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이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의 문의에 대하여 한 처분청의 답변만으로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에 이를 취득한 것이 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계약일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즉시 이를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12.5. OOO으로 하고, 계약일에 이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계약서 제3조(제한물권의 소멸)에서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12.8.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12.10. OOO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해제서를 작성하였고, 심판청구 이후에 매도인과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확약서와 청구인의 은행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당해 금융거래내역에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쟁점주택은 2013.1.23. OOO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2013.2.16.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3.2.4. 쟁점주택이 소재한 다세대주택의 402호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보며, 사실상의 거래가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지만, 이러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조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 제3조에서 매도인은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모두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쟁점주택에는 매도인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합의해제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근저당권이 해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경험칙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계약일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고 6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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