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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라 나동 301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처인 피해자 D가 ‘어제 지구대에 신고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시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가위와 부탄가스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모두 불을 질러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나중에 나와서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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