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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16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B(20세)의 어머니이다.

1. 2016. 3. 2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2. 14:00경 광주 북구 C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양파를 화장실 양변기에 집어넣어 양변기를 막히게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휴대폰으로 찍어 다른 사람들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해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 손자루(길이 60cm 가량)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과 다리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2016. 4.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5. 21: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예전에 피해자가 치킨가게 주인에게 예의 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냈고,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물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쌀독 뚜껑(지름 13cm, 두께 1.5cm 가량)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한 대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범행 사용 도구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4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상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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