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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7나2034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피고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항소장만 제출하였을 뿐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 법원이 항소취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였음에도 그 보정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은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항소인의 의사가 나타나면 족한 것이지, 나아가 항소의 범위나 이유까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항소장 전체의 취지로 보아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제1심 또는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취지 또는 항소이유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는데도 항소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또는 제402조 제2항이 적용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 30.자 2011마2508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9. 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일행들 사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는 휴대폰으로 원고의 팔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원고에게 치아의 아탈구, 상순 열상 및 이마의 찰과상,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잡거나 때려 피고에게 경추, 흉부, 양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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