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20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6. 10:51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일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안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ㆍ 선원 신분 증명서 ㆍ 외국인 입국허가서 ㆍ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 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8조 제 1호, 제 27조 제 1 항( 여권 등 미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