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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21 2018고단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1세)에게 “친구가 운영하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내 명의로 이전하려고 한다. 법인 이전 비용을 빌려주면 내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고 빌린 돈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회사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인 이전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7,558,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1/3 가량이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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