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189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2, 3, 4, 7, 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2, 3, 4, 7, 2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