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1093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