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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0153 | 법인 | 2003-04-07
[사건번호]

국심2003서0153 (2003.04.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1% 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펀드 등 외국인 주주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국심2004전38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2001사업연도 정기 법인세 신고시 별지 제54호서식[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을 작성하면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이상 소유주주를 구분표시하지 않았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법인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1998년 주식변동금액 OOO,OOOO원, 1999년 주식변동금액 O,OOO,OOOO원, 2000년 주식변동금액 OOO,OOOO원, 2001년 주식변동금액 O,OOO,OOOO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10.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펀드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주주는 펀드에 투자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이므로 1%이상 소유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1%이상 소유하였더라도 펀드의 개별구성원의 지분이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2)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는 당해법인의 세액 및 납세의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개인주주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조세협력의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펀드를 구분표시하는 실익이 없고 과세권의 행사에 전혀 영향이 없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119조같은법 시행령 제161조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외대상자를 주권상장법인 등의 소액주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소유한 주주이면 펀드나 조합인지를 불문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 청구법인은 펀드는 명의상 주주이고 실제주주는 펀드에 투자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이므로 실제주주를 기준으로 1%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펀드 등이 성격상 독립된 상법상의 회사로서 법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조합)인지 또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조합)인지에 대하여는 각 펀드의 유형별로 출자자와 펀드 운용업체와의 권리, 의무, 이익분배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전에는 불분명하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및 가산세제도가 법인세법같은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의제배당, 증권거래세 부과 등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고 외국펀드라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의 유무에 따라서 국내원천소득의 내용을 달리 구성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외국펀드 모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라고 볼 수 없고, 국내사업장을 통한 유가증권 양도라면 국내원천양도소득으로 외국법인도 종합과세 되어야 할 것이므로 펀드에 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누락이 과세권의 행사나 조세채권의 실현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1%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 펀드 등 외국인 주주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구분기재하지 않고 소액주주란에 포함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O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② 법 제1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단서 생략)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 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O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제82조 (서식) ① 52. 영 제1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4호 서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법인의 주식발행 총수의 1%이상을 소유한 외국인 주주를 주주·출자자란에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소액주주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기재하지 않은 1%이상 외국인 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변동액면금액에 2%(1998사업연도분은 1%)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음, 관련법령을 보면, 전시 법인세법 제76조제6항에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0조제5항에서는 「제7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라 함은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9조제1항에서는 「 사업연도 O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서는 「법 제1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의 주주를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액주주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 O 소액주주가 아닌 외국인 소유주주를 구분기재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연계해 볼 때, 청구법인은 소액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1%이상의 외국주주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기재하지 않고 소액주주란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가산세 적용대상인 법인세법 제76조제6항에 규정된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위 외국인주주는 펀드로서 펀드는 명의상 주주이고 실제주주는 펀드에 투자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이므로 실제주주를 기준으로 1%이상 소유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외국인 주주가 펀드인지 금융기관 등인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펀드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펀드에 가입한 개별 주주들은 단지 그 수익의 귀속자일 뿐이지 어느 특정주식의 주주권한을 행사할 목적으로 펀드에 가입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이상 외국인 주주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구분기재하지 않은데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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