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1.04.21 2020노783
강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 (S /N :C, 2019 고합 310 사건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및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이 2018. 2.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을 이유로 2019. 7. 24. 전에 범한 원심 판시 2019 고합 310호의 각 죄와 그 후에 범한 원심 판시 2020 고합 181호의 각 죄에 대하여 각각 형을 정하여 선 고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2019. 7. 24. 이 아닌 2019. 4. 27. 경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①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 일부를 무죄로 각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무죄 판결을 선고 한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항소하였고, ② 서울 고등법원은 2019. 4. 19.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파기하되 무죄로 판단하고,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서울 고등법원 2018노720),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며( 대법원 2019도5541), ③ 대법원이 2019. 7. 24.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처럼 검사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유죄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남으로서 확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판결 참조)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유죄판결은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일인 2019. 4. 19.로부터 7일이 지난 2019. 4. 27. 경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