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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3가합1069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10,516,882,600원, 피고 성동구는 3,051,194,218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B일대 124,431.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7. 12.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조서 원고는 2009. 1. 2.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사업시행계획인가서에 첨부된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조서’ 중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내역의 저촉 토지는 합계 33,363.50㎡, 설치비용은 103,886,111,450원(= 토지보상비 97,264,759,450원 공사비 6,621,35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사업시행인가 취소소송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지는 총 41,160.75㎡인데, 성동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인가처분을 하면서 사업시행인가조건 중 재무과 회신 내용에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승인인가 후 착공 전에 사업주체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매수토록 할 것’이라는 취지를 부과하였는데, 정비기반시설인 국공유지 전부에 대하여 매입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에 해당하고, 이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2433호로 사업시행인가 일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09. 9. 2. '성동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원고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양도한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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