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25308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2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2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