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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31 2017가단5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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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3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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