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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5382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2. 5. 31. 체결된...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2. 2. 17. 주식회사 D(이하 ‘D’)과 사이에 D이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에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보험기간 : 2012. 2. 17.부터 2013. 2. 16.까지’, ‘보험가입금액 : 2억 원’으로 정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하였다. 2) 그런데 D이 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2. 6. 14.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E는 같은 해

8. 10.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9. 10. E에게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D 및 C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7306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7. 19. ‘D 및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945,199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 2012. 12. 10.부터 2013. 5. 2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8. 10.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1년 이전부터 2012. 5. 31.까지 C에 물품을 계속 공급하였는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합계 681,724,378원에 달하였다.

2) C은 2012. 5. 31.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7,000만 원을 일부 변제하는 한편 나머지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C의 6개 거래처에 대한 3억 9,100만원 상당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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