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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373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내에 경인일보 사회면에 별지 1 기재 추후보도문을 2단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9.부터 2015. 2. 24.까지 B단체의 회장직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일간신문 ‘경인일보’와 인터넷신문 ‘경인일보’(인터넷 주소 www.kyeongin.com)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C단체는 2014. 10. 13.부터 2014. 10. 17.까지 B단체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2014. 10. 28. B단체에 ‘B단체회장인 원고가 32개월 동안 3,380만 원의 지휘활동비를 증빙서류 없이 사용하였고, 법인카드로 2,35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의 재감사 요청에 따라 C단체는 2014. 11. 17.부터 2014. 11. 18.까지 B단체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였고, 2014. 12. 1. 원고에게 지휘활동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라.

이후 C단체는 2015. 1. 8.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15. 1. 27. 열린다고 알리면서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5. 1. 28. 재차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15. 2. 3. 열린다고 알리면서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2015. 2. 3.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15. 2. 9. 열린다고 알리면서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2. 9.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별다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취재를 통해 원고가 지휘활동비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C단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D 경인일보 사회면 제22면에 “E”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 기사를 실었고, 같은 날 인터넷신문에 “F”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 기사와 같은 내용의 별지 5 기재 기사를 올렸다.

이후 피고는 수원남부경찰서가 원고를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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