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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076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1,98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4. 8. 1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냉연 및 열연 철강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회사로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2012. 12. 27. 철강제품의 계속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소외회사가 철강제품을 주문하여 원고가 납품하면 소외회사는 해당월 말일까지 그 대금의 50%를 지급하고, 그 익월 말일까지 나머지 대금 50%를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시 연체이자는 연 15%로 하기로 하는 것이고, 소외 C과 피고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2) 미지급 물품대금은 2014. 3. 20. 마지막으로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이래 2014. 12.말 현재 28,059,940원에 이르렀다가, 제3자로부터 일부를 지급받아 현재 미지급 금액은 5,611,98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외회사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5,611,9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유효기간은 2013. 12. 27.까지이고 그 이후 원고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의 독촉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그때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나아가 원고는 소외회사가 2014. 5. 21. 폐업한 사실을 알고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데다가 특히 소외회사 대표이사인 C은 과거에 피고를 연대보증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한 바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계약서(갑제3호증) 제9조 2항에 의하면 '전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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