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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16 2015노3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피고인 B 및 검사) 1) 피고인 B(원심 판시 2014고합89호 제1.다항 범죄사실인 V에 대한 2,000만 원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피고인이 L와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여부)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기록에 의하면, L가 Y 공사 발주에 대한 대가로 V에게 교부한 2,000만원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의 법인 계좌에서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

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준 7,700만원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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