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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가단20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8. 2. 20.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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