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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29 2013고단11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C, D 등과 함께 김해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정상적인 유통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각종 물품 판매업자들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대금을 일부씩 결제하여 신용을 얻는 방법으로 거래를 확대하여 물품을 다량 확보한 후 그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아니하고 도망가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11. 10:00경 위 ‘F’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님 회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화장품 등을 공급해 주시면 그날 바로 결제를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화장품 등 물품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11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물품을 공급받고, 같은 달 20.경 11,682,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합계 20,792,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대금지불확인서 등,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조회의뢰서, 수사보고서(2010년 확정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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