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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5823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만,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2015. 9. 25.자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연 20%의,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연 15%의 각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4. 결론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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