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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08 2015가단223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고, C의 동생 E과 F은 2010. 10. 8.부터 2011. 4. 13.까지 및 2011. 8. 18.부터 2012. 2. 2.까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D은 2010. 11. 15.부터 2012. 2. 2.까지 C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지배인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2011. 3. 30. C의 계좌에서 피고의 처인 G의 계좌로 35,000,000원이 이체되었고, 즉시 위 돈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위 돈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원고는 위 35,000,000원을 이용하여 D의 대리로 2011. 3. 30. 피공탁자를 하동군으로 하여 33,7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 4.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H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3. 2. 18.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총 금액 34,239,751원 중 20,000,000원은 농협은행의 자기앞수표로, 14,239,751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바. 위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D의 처 I이 2013. 2. 22. 지급제시하였다.

이 사건 공탁금 중 현금은 D이 지급받았다.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30. 피고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D에게, 2011. 3. 30. 10,900,000원, 2011. 4. 20. 2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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