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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312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포천시 C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2009. 9.경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처 D을 병원 경리담당으로 채용하게 하고 자신 또한 외근영업사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여 2009. 10.부터 병원에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별도의 기본 급여 없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외근영업사원으로 근무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D이 병원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를 직원으로 신고하고, 피고에게 2009. 10.부터 2014. 6.까지 총 57개월간 급여 명목으로 합계 1억 6,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외근영업사원 근로계약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지급받은 급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돈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채권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지닌 피고의 강압에 기해 체결된 실체가 없는 반사회질서의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라.

가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아무런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받은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외근영업사원 근로계약의 존부 및 유효성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기본 급여 없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여금에 대한 이자 외에도 피고에게 매월 일정한 돈이 급여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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