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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종 제2류 제1호의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관0030 | 관세 | 1998-03-19
[사건번호]

국심1997관0030 (1998.3.1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국세청장의 질의 회신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2.12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호로 OOOOOOOO OOOOOO ( 이하 “쟁점물품” 이라한다) 1세트를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하였다.

수입면허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1997.3.1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특별소비세 1,744,890원, 교육세 523,460원, 부가가치세 226,840원, 가산세 249,50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28 이의신청, 1997.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일종의 광원으로 생성된 빛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광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 빛은 백만분의 수초 단위로 Spark하여 물리적 현상을 카메라의 반대쪽에서 조명현상을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수조명장치로 주용도는 연구용 및 교육용시험기기이다.

통상 카메라는 플래쉬와 셔터가 동조함으로 순간적으로 빛을 발하여 피사체에 충분한 광량을 주는 장치이나, 쟁점물품은 독립된 광원장치로 에어, 알곤 가스등을 이용하여 파장과 압력, 지속시간이 각기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나 까스층의 움직임을 촬영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수기기로서, 과세물품의 판정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야 하므로 카메라 플래쉬로 분류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나 심사청구 결정문에서 “섬광기구로 볼 때 현행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의 4-2-1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중 (나)목에 열거한 섬광기구”중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품목명시가 없다고 과세이유를 설시하고 있으나, 과거에 관세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쟁점물품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의견

쟁점물품이 생성된 빛을 백만분의 수초 단위로 섬광하므로서 충격에 의한 공기층의 움직임, 거품이나 기포등의 순간적 팽창 등 물리적 현상을 카메라 반대쪽에서 조명하여 카메라가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임에는 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OOOO호(OOO OO기구)에서 사진현상소 또는 사진작업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매우 단시간에 매우 밝은 빛을 내는 장치는 세번 OOOO호(OOOO기구)와 구별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을 섬광기구로 품목분류함은 타당하다.

또한 쟁점물품이 교육용 및 연구소등 특수목적에 전용되므로 특별소비세법 입법취지에 비추어 비과세가 마땅하다는 주장이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종 제2류 제1호에 법정비교용, 천체관측용.... 반도체소자 촬영용의 것 만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용도에 전용된다 하더라도 과세제외 대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종 제2류 제1호의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에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은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제4종 제2류 제1호에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반도체소자촬영의 것을 제외한다)으로 나목에 렌즈·보디·삼각대·노출계·섬광기·모터드라이브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조 제7항에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은 드라이버와 램프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폭 180밀리미터, 높이 70밀리미터, 길이 180밀리미터이고 중량은 1.2 킬로그램이고 섬광시간은 백만분의 1초이하인데 충격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공기층의 움직임을 촬영하는 충격파실험, 극초음속에서의 풍향시험, 낙하시험, 거품이나 기포등의 팽창폭발시험등 물리적 시험시에 카메라 반대방향에서 피사체에 빛을 제공하여 극히 짧은 순간을 카메라가 포착하여 촬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순간에 발광시켜주는 섬광기기로서, 주용도는 대학교 연구실에서 노즐의 분무형상과 각 분산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연구용 및 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있음이 용도설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되었는 지를 살펴 보아야하는 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종 제2류 제1호에서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천체관측용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열거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용도인 교육용이나 연구용은 비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국세청장은 “쟁점물품의 사용목적과 가격으로 보아 범용성은 없다고 하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4-2-1호 (나)목에 열거된 섬광기구에 해당하고 사용목적에 따라 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천체관측용, 현미경용....반도체소자 촬영의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처럼 학술연구 및 실험실 전용의 것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다.”고 회신(소비OOOOOO OOO, 97.3.7)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이 특정용도에 전용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에 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면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국세청장의 질의 회신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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