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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7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약 29억 원에 이르고 그 중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5억 원에서 7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피해자 K”은 “피해자 M”을 잘못 쓴 것으로서, 이는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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