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바, 원심이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약 2,7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1013’은 ‘2013’의,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5의 일시 및 장소란 ‘2103. 7. 1.’은 ‘2013. 6. 1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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