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F과 L이 신문 배달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사고 당일 3 시간 여 동안 신문을 배달하였는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용주 이자 피고인과 종전부터 아는 사이인 F에게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었고, 이후 F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신원 확인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에 정한 도주차량 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되,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사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