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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나6154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소외 회사와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중 73,578,305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직불하기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직불합의서에 기재된 ‘하도급대금 직불’에 대한 합의를 넘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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