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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1. 14. 선고 70누109 판결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0(3)행,015]
판시사항

과세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 한 구소득세법(66.12.28. 법률 제1862호) 제10조 제2항 제1호 에 의거한 정부에서 정한 비율 월 4분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 3할 6분 5리를 넘으면 무효라는 우리 법제하에서 결국 연 4할 8분의 이자를 혀용하는 격이 될 뿐더라 금전을 가지고 얻은 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의 정기예금에서 얻은 이득이상을 넘는다고는 보기 어려움이 우리의 경험이니만큼 현저하게 옳지 못하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과세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 한 구소득세법(66.12.28. 법률 제1862호) 제10조 제2항 제1호 에 의거한 정부에서 정한 비율 월 4분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 3할 6분 5리를 넘으면 무효라는 우리 법제하에서 결국 연 4할 8분의 이자를 혀용하는 격이 될 뿐더라 금전을 가지고 얻은 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의 정기예금에서 얻은 이득이상을 넘는다고는 보기 어려움이 우리의 경험이니만큼 현저하게 옳지 못하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 한 위 소득세법 제10조 2항 1호 에 의거한 정부에서 정한 비율 월 4푼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이 연 3할 6푼 5리를 넘으면 무효라는 우리 법제 밑에서 결국 연 4할8푼의 이자를 허용하는 격이 될뿐아니라 금전을 가지고 얻는 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은행의 정기예금에서 얻는 이득 이상을 넘는다고는 보기 어려움이 우리의 경험이니 만큼 현저하게 옳지 못하다 할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얻은 소득이 월 4푼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세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수입액을 원고가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위 정부에서 정한 비율 월4푼을 승한 금액으로 하고 이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소득세 부과 처분은 근거 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 또는 소득표준율의 제정 과정 및 세액결정 경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얻은 소득이 월 4푼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과세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총수입액을 원고가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월 4푼을 승한 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근거 없이한 위법한 처분 이라 하여 이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원판결이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정당한 과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할수 없다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파기이유 부분을 유월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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