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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4140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26,6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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