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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7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형(징역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D에 대한 양형부당) 형의 양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별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2년 6월 ∼ 4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다.

동종 누범, 1,800만 원 상당 분배, 피해 미회복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

A은 항소심에서 주택금융공사에 일부 분할변제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원심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양형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에서 사기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피고인 D 관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새터민으로 공범들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취득한 이득 액수(300 ~ 400만 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사기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 D에 대한 원심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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