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전0739 (2015.04.1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자들에게 임대하고 있어 실비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①토지의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임대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전0200
[주 문]
1. OOO이 2014.11.10.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의 익금산입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액 증가액인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를 비롯한 18개 향교의 문묘와 재산을 보존·관리하고 교육 및 교화사업을 영위하는 등의 목적으로 1948.12.13.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0년~2013년 귀속 부동산임대, 부동산 양도 등 수입금액누락의 혐의에 대해 조사한 바, OOO 1,799.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서 발생한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임대료 신고누락금액 OOO원과 2011∼2012사업연도에 OOO에 편입된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인 OOO외 12필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고정자산 처분이익 OOO원을 익금 산입하여 2014.11.10.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 현황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임대하여 받은 대가는 향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것이다.
향교재산은 「향교재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매 등이 금지되며, 향교재산으로 생기는 수입은 ① 성균관의 유지, ② 시·도내 각 문묘의 유지, ③ 교육 기타 문화사업의 경영 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 운용되고 있다.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조선시대 조정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으로 지급된 학전으로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토지이며, 지금까지 향교는 이러한 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일부는 최소한의 도조를 받아 향교를 운영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①·②토지의 임대용역은 청구법인(종교단체)의 경내지를 임대한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3호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경내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통사찰보존지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에서는 명동성당의 카톨릭 회관 및 서울성공회성당의 성공회 회관에 대하여 동일한 지번에 소재하지 않으나 인접하여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경내지로 판단하였다.
쟁점②토지 13필지 중 11필지는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인접해 있는 토지로 조선시대 조정으로부터 하사받은 토지이며, 오랜 기간 경작지로 이용되다가 이후 주민들이 무허가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도로로 이용되다가 2011년에 공공용지로 편입되었는바, 쟁점①·②토지는 청구법인의 재정을 지원하고 유교 교육을 위하여 청구법인에 인접된 농지 등을 하사해 준 토지로 종교단체의 경내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②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쟁점②토지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대하여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
(3)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OOO, 이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한도액인 OOO원을 설정하였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OO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바, 처분청이 2010사업연도 임대수입누락금액 OOO원을 익금산입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이 OOO원 증가하게 되고, 동 금액은 이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액 증가분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전통시대의 도조(賭租) 또는 도지(賭地)라는 개념의 변형된 형태로 청구법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금전을 수취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오늘날 부동산임대 및 그 수입을 말하는 것 외에 아무 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은 조세심판례(조심 2011전200, 2011.7.29.)에서와 같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이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지지 않는 한 실비로 공급한 용역이라 하더라도 면세되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에서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쟁점①토지는 비록 향교재단의 소유이기는 하나 향교의 전통시설과는 전혀 연결 등이 없이 동떨어진 장소에 소재하고, 그 사용 용도도 카센타, 자동차부품도소매업체, 인테리어업체 등에 임대를 계속적으로 하는 등 유교의 의식 등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경내지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고,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②토지의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내지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고정자산 처분이익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직접 규정되지 않았으며, 석전대제 행사, 제사 등 향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임대하여 임대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토지 등으로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 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예외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서에 손금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과소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서에 설정하고 동 준비금을 손금한도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과소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통합조사로 인한 소득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①·②토지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면제대상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경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②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된 것인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손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누락한 수입금액의 익금산입에 따라 증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액만큼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①토지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지상의 건물을 OOO에 임대한 것에 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확인서를 아래 <표3>과 같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①토지의 임대료 현황
<표3> 쟁점①토지상의 임차인에 대한 확인서 내용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의 임대용역은 향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실비 상당액으로 공급하는 임대용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임대료와 공시지가 대비 비율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의 대부율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임대료 및 공시지가와 대부율 현황
(다) 쟁점②토지(13필지)는 2011.11.3. 및 2012.2.6. OOO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되었으며, 지목은 대지와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처분이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차감한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①·②토지는 조선시대 학전으로 조정으로부터 하사받은 토지로서 오랜 기간 경작지로 이용되다가 이후 주민들이 무허가로 주택을 건설하여 살거나 도로로 이용되어 대지나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세입자들에게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도조의 형태로 받고 있고, 도로로 이용된 토지는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①토지의 임대용역은 향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임대용역에 해당하고, 쟁점①·②토지는 종교단체의 경내지에 해당하며, 쟁점②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계 없는 일반 사업자들에게 임대하고 있어 실비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①토지의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임대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경내지"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1. 경내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2.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4.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5.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6.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7. 경내 건조물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불교단체 외의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①토지 지상에 무허가 상가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점, 쟁점②토지 지상에는 주민들이 집단부락을 이루고 거주하고 있어 그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 임차인 및 거주자들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종교의식이나 수행 및 교화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내지로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②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쟁점②토지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업연도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사업연도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나)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으며,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OOO원, 필요경비는 OOO원 발생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OOO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사업연도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다)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액인 OOO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익금 산입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액이 OOO원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손금한도액 증가액인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OOO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2010사업연도 익금산입액은 OOO원이고, 이를 반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액은 OOO원으로 당초 손금한도액보다 OOO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국가세수확보에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사회적·문화적 및 교육적으로 보아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뜻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손금한도액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점,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손금한도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이 증가한 만큼 손금산입 한도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 중 손금산입 한도액만큼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누락된 수입금액만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2012.2.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된 것]
가.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나.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ㆍ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라. 사찰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
마.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사.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3. "경내지"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2012.2.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012.2.17.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하여 법에 규정
제2조【경내지 등의 범위】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경내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2.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4.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5.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6.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7. 경내 건조물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