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8,153,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5.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E 보험자: 피고 보험계약자: C 피보험자: 원고(태아) 계약번호: F 보험기간: 2012. 8. 14.~2032. 8. 14. 관련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 기본계약: 상해고도후유장애(80%이상) 50,000,000원 - 특 약: 상해고도장해(80%이상)생활자금 매년 20,000,000원씩(10년간)상해중증장해(50%이상)생활자금 매년 10,000,000원씩(10년간)질병고도장해(1,2급)생활자금 매년 10,000,000원씩(10년간)질병중증장애(1,2,3급)생활자금 매년 5,000,000원씩(10년간)실손의료비(상해외래) 250,000원실손의료비(종합입원) 50,000,000원
가. 원고의 모 C은 원고가 태아이던 2012. 8.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G일자 임신 35주 만에 약 1.1kg 의 저체중으로 원고를 조산하였고, 원고는 출생 직후부터 H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3. 5. 퇴원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달 27. 11:00경 창백해지고 숨을 못 쉬는 등의 증상으로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부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및 제반검사를 받은 결과 머리에 다발성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Multiple SDH, ICH)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외상성 대뇌부종(상병코드: S0610) 및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상병코드: S06290) 진단을 받았다.
C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담당의사에게 '내원 5일 전부터 원고의 컨디션이 쳐지며 음식 섭취량이 50% 정도로 감소하였다.
내원 당일 새벽 02:00경 토하고 보채는 원고를 달래던 원고의 부 B이 홧김에 원고의 등을 두세번 세게 쳤더니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