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 중 약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