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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1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서울 종로구 C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 안녕하세요

D 성형외과에서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쌍 커 풀 없애는 수술을 했는데 있지도 않던 쌍 커 풀을 만들어 놓고 수술 하다 지방은 너무 많이 넣어 지방 녹이는 주사를 맞다가 주사로 안구를 찔러 실명 위기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D 성형외과의 E 원장은 모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끝까지 구속이 될 때까지 가려 합니다

’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15회에 걸쳐 다수의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네이버 카페가 링크되도록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해 자가 시술 과정 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고, 위 병원에서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피의자 작성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 미 설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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