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12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및 D와 공모하여, 2009. 3. 24.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앞산공원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음 날부터 경남 F 소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C 및 D와 선불금을 받더라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및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은 500만 원을, B은 600만 원을, C은 350만 원을, D는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09고단209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