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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4:00경 피고인의 전 소유이며 현재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부산 중구 C 대지에서 위 대지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 D(36세)과 피해자 E(39세)이 위 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땅을 파는 작업을 지시하자 포크레인 쪽으로 달려들면서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공사를 중단시키려 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나서 손목을 깨물고, 계속하여 D의 오른손 손목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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