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02966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전처분비용(1,776,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 각하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7카단30009호로써 피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하였고, 이와 같은 보전처분 및 집행을 하면서 그 비용으로 1,776,500원(= 변호사비용 1,500,000원 인지대 및 송달료 31,200원 보증보증증권비 45,300원 가압류집행예납금 2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지급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으나, 보전처분비용은 그 보전절차에서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서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